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도 특징

판로지원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지방)계약법령 보다 우선하여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구분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소기업)
근거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여성기업지원
관련 법률 제9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조의2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구매비율 1% 이상 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8% 이상 50% 이상
인증기준
취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 함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 실적 집계 (예시)

(주)위드엠알오에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1000만원 구매 시

장애인기업 구매액
1,000만원
여성기업 구매액
1,000만원
창업기업 구매액
1,000만원
중소기업(소기업) 구매액
1,000만원

상기 4개 인증의 각각 1,000만원 중복 구매 실적 집계